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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벌금 납부 후기

인생 이야기 한 조각 2023. 11. 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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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은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고지서였다. 즉, 주정차를 위반했으니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 알아보고 반성하면서 과태료를 냈다. 다른 분들은 이런 실수가 없으시길 바라며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길거리에 정차되어있는 자동차의 모습

 

 

잠깐의 주차

최근에 자동차를 수리하고, 자동차 검사까지 했다. 2년에 한 번 꼭 해야 하는 자동차 검사에 대한 내용은 이미 이전 글에서 다뤘다.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 잠깐 길에 주차를 한 적이 있다. 내 기준에서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런데 주정차를 위반했다는 문자를 받게 된 것이다.

 

카센터에서 수리를 받은 직후에 차가 괜찮은지 잠시 보려고 10분 정도 정차를 했었다. 과태료를 안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익숙한 장소에 멈춰있는 내 차 사진이 있었다.

 

사람과 자동차가 지나가지 않는 도로라서 괜찮을 줄 알았다. 또 5분도 안된 줄 알았는데, 10분이 지나버린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주정차위반 기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받는 사람은 황색 라인에 멈춰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선과 실선도 차이가 있다.

 

황색 점선에서는 주차는 금지이지만, 5분 이내까지 정차가 가능하다. 황색 실선은 요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주차와 정차가 금지이다.

 

황색 실선이 2개인 곳은 아예 주정차가 불가능한 곳이다.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

터널이나 다리, 도로공사 중인 곳에 5m 이내인 곳,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 5m 이내인 곳은 보통 주차가 금지된다고 한다.

 

 

정차까지 금지되는 장소

교차로,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소방시설이 있는 곳의 5m 이내인 곳,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통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라고 한다.

 

가능한 금지된 곳을 알아두고 잘 피해서 주정차를 해야한다.

 

 

주정차위반 문자 내용

문자에는 주정차 위반을 했다는 내용과 신상정보 및 고지서 확인하는 링크, 문의하는 곳 등이 적혀있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따로 들어갔다.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로 들어가서 간편 인증을 했다. 후에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다.

 

 

이의신청 고민

이렇게 확인해 보니 진짜 과태료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했다. 처음에는 이의신청을 하려고 생각도 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하려면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것이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가 있거나, 재난 발생, 도로 공사, 장애인의 승차 및 하차, 도난 차량인 경우, 교통사고, 차량이 고장 난 경우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못 움직일만한 상황이어야 이의제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자동차 점검을 받고 한번 확인하고 있었다는 말은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과태료 비용과 자진 납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고지를 받은 2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낸다면 20%를 감경해 준다.

 

과태료 비용은 위반 구역에 따라서 달라진다. 내가 10분 정도 정차한 곳은 일반지역이다. 이럴 경우에 4톤이 안 되는 승용 및 화물차는 보통 4만 원이고, 최대 7만 원까지 낼 수 있다. 4톤이 넘는 승합 및 화물차는 보통은 5만 원이고, 8만 7500원까지 낼 수 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면 4톤이 안 되는 승용 및 화물차라고 하더라도 보통 12만 원이고, 최대 21만 원까지 낼 수 있다. 만약 4톤이 넘는 승합 및 화물차는 보통 13만 원이고, 최대 22만 7500원까지 낼 수 있다고 한다.

 

나의 경우에는 4만 원이 과태료였다. 여기에서 20%를 감경받아서 3만 2천 원을 냈다. 정말 아쉬운 돈이기는 했지만, 좋은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정말 부득이하지 않는 이상 주정차를 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잠시 멈춘 곳에 앞뒤로 택배트럭과 다른 승용차가 있었다. 이 차들도 아마 과태료를 냈을 것 같다. 택배 트럭에서 일하시는 분이 꽤 무거운 짐을 옮기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다.

 

하지만 정해진 법을 어긴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으로는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도록 더 조심하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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